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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5 2014나77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에 기초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와 선정자 D이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2억 4,400만 원, 피고 C에 200만 원을, 선정자 D이 피고 B에게 5,000만 원, 피고 C에 1억 9,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대여금의 반환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일부(2억 1,500만 원과 2013. 5. 7.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와 선정자 D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중 일부(1억 5,000만 원과 2013. 7. 12.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분)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선정자 D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에 피고들이 그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와 선정자 D이 그 패소부분에 불복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2, 3, 5, 을1, 을2의 1, 을3, 7, 12, 14, 을16의 1, 2와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 원고와 선정자 D은 부자(父子) 관계이다.

㈏ 피고 C은 휴대용 비상조명등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2008. 4. 23.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 B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고, 선정자 D은 피고 C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⑵ 원고와 선정자 D의 투자 또는 대여와 피고 C의 설립 ㈎ 피고 B은 2003년 무렵부터 중국 소방 관계자를 한국에 초청하여 한국에서 운용되고 있는 소방시스템 등을 중국에 소개하면서 휴대용 비상조명등을 중국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2008. 4. 무렵 E의 소개로 원고를 알게 되었다.

㈏ 선정자 D은 피고 B에게 2008. 4. 15. 5,000만 원을 피고 C을 설립하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피고 C의 발행주식 10,000주 중 1,000주를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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