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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20 2019고단4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6:15경 충남 부여군 B연립 C동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있었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채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로부터 같은 날 16:30경부터 16:37경까지 수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합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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