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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2.17 2019고단4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3. 15:5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포터 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를 이탈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와 같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부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발음이 부정확하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정상적으로 보행하지 못하고, 눈이 충혈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16:30경부터 16:45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은 사실이나 음주측정은 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2회나 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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