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4. 21:24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성왕로에 있는 동부농협 앞 교차로를 진행하다가 112 순찰차량을 들이받을 뻔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관련하여 위 순찰차량에 탑승해 있던 부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과 함께 D지구대 사무실로 이동하여 E으로부터 2013. 2. 4. 21:42경부터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폐결핵환자라고 하면서 혈액채취를 요구했다가 다시 피가 아까워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하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동의서, 현장사진,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E, F에 의해 D지구대까지 강제로 연행되었고, 위 경찰관들이 자신에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면 형이 감경되도록 처리해 주겠다’고 감언이설을 하여 음주측정에 응하도록 했으며, 자신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음으로써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증인 E의 법정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들과 비교했을 때 서로 모순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