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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2.13 2018고합59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59』

1. 피고인은 2018. 9. 23. 05:0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 등이 같이 살고 있는 집 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처와 딸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 ‘그만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화풀이하는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그렇게 불만이 많으면 같이 죽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텔레비전 옆에 있던 신문지를 들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3차례에 걸쳐 거실 바닥에 던졌으나, 피해자 D이 이를 손으로 비벼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8고합61』

2. 피고인은 2018. 6. 19. 14:22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을 경유하여 G에 있는 H파출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I 대림 메시지 오토바이를 운전한 후 논산경찰서 H파출소 담당 경찰공무원인 경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측정을 해 봐야 벌금이 나올 것인데 벌금 낼 돈도 없으니 차라리 징역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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