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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09.03 2019고단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1. 01:15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E 그랜저 XG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G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남과 아울러 피고인의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은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같은 날 01:15경, 01:20경, 01:25경, 01:3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벌금형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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