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5. 01:53경 강원 B에 있는 C지구대 뒤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E 지프 승용차를 운전한 뒤, 시동을 켜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던 중,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검거경위 등), 내사보고(긴급체포 상황), 사진설명, 수사보고(기록 첨부 영상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00. 10. 26.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01. 9. 4.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 10. 16.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2. 6. 11.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 30. 음주운전으로 벌금 450만 원, 2015. 6. 5.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