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위력으로 간호사인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