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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고단37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30. 영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위 경사 E와 함께 출동한 영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F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1. 근무일지 사본

1. 현장촬영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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