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5. 19:4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이 근무하는 D병원 원무과에서, 다른 환자 및 보호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쌍놈의 새끼, 개 같은 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손으로 목을 긋는 행동을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손으로 접수대를 내리치는 등 약 40분 간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수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20일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