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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22 2019고단422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30.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면서 맥주잔으로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30. 02:10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으로부터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받자, 위 C 및 종업원 약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것,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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