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9. 29. 23:4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신 술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9. 29. 23: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할 놈아, 니가 뭔데, 꺼지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의 고소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