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나는 C 정권 시절 비밀요원이었고, D 대통령의 조카이며, 내 고모가 일본 황족과 결혼하였다가 사망하여 유일한 핏줄인 나에게 5,000억 엔 권 환부금 잔고 확인 증을 주었다 ’라고 재력과 경력을 과시하거나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2) 피고인은 HSBC 은행의 지급 보증서를 이용하여 60억 유로를 현금화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순번 39번과 58번은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위조사 문서 행 사죄의 객체인 사문서는 위조된 사문서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고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에게는 환부금 잔고 확인 증이 위조된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변론 종결 후 제출한 2017. 7. 7. 자 변론 요지서에서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의 주범은 H, I 등 국제금융 사기단이고 피고인은 이들에게 이용당한 것에 불과하므로 주범 일당과 피고 인의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에게 이 부분 범행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의 주장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