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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노15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항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4. 29. 자 ‘J( 주 )에 대한 어음 관련 약정서’ 및 ‘( 주 )R에 대한 확약 서 및 변제 각서 ’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임무에 위배하거나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즉, 피해자 D( 이하 ‘D’ 이라 한다) 이 자재대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인 G 또는 I( 이하 두 회사를 통틀어 지칭할 때는 ‘AX’ 이라고 한다) 가 정상적으로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PF( 프로젝트 파이 낸 싱) 대출이 이루어져야 했고, D은 이를 지원하는 입장이었으며, 전체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자재 설치 등은 AX이 공사하기로 되어 있었기에 대출금 중 일부가 AX에 공사비로 반환된 것이다.

AX이 D에 지급한 자금의 출처가 PF 대출이라는 사실은 D의 대표이사에까지 보고 되었고, 피고인의 단독행동으로는 대출금 중 합계 149억 5,000만 원이라는 거액이 AX에 반환되도록 할 수도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배 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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