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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28 2018노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함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송금 확인 증 위조를 지시하거나 위조된 송금 확인 증을 R 등에게 행사한 사실이 없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이행 약정이 체결됨에 있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채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V으로부터 알선의 대가로 금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 징역 2년 및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선고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 판시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송금 확인 증을 위조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R 등에게 행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는 이유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 피고인이 운영하는 G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애인 이자 G의 직원인 M 명의의 계좌로 금원이 2 차례 (7 만 원 및 2만 원) 송금되었고, 그 금원 송금 내역이 기재된 송금 확인 증 파일이 피고 인의 메일을 통하여 B에게 제공되어 이 사건 송금 확인 증의 원본으로 사용되었는바, 이처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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