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사기,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단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사기 방조의 점, 입찰 방해방 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9,969만 원의 추징을 선고 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은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사기 방조의 점, 입찰 방해방 조의 점에 대하여 방조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②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하여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직접성과 관련한 사기죄 성립에 관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③ 경합범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방 조의 점, 사기 방조의 점, 입찰 방해방 조의 점에 대하여 경합범의 고의에 관한 법리 오해, ④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사기의 점, 입찰 방해의 점에 관한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공동 정범의 기능적 행위지배에 관한 법리 오해, ②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각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2) 환송 전 당 심은,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들을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다.
대법원의 파기 및 환 송 1) 피고인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