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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9.04 2017노15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농업 협동조합을 기망하여 양곡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C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 H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를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C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농업 협동조합, H 농업 협동조합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고 이를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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