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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31 2018고단227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2:15 경 구로에서 시흥방향으로 운행 중인 B 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좌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 가명, 여, 17세) 의 허벅지 사이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 가명, 이하 ‘ 가명’ 이라는 문구는 생략한다) 는 경찰 조사에서 ‘ 피고인이 왼손으로 자신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 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C가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직접 본 것인지 등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조사된 바가 없는 점, ②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 자신의 허벅지에 손이 닿는 느낌이 손이 뒤에서 들어온 느낌이 아니라 앞에서 들어온 느낌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범인의 손이 앞에서 들어와 자신의 허벅지를 만진 느낌이 들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앞에 있어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특정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의 허벅지가 만져 진 느낌이 들었을 때 피고인의 자세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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