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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1 2017고정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3:15 경, 서울 종로구 숭례문에서 F 번 광역버스를 타고 그 버스가 성남 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앞을 지날 무렵, 옆에 앉아 잠들어 있는 피해자 G( 가명, 여, 37세) 의 모습을 보고 욕정을 느낀 나머지,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일시에 버스에서 졸면서 우연히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추 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버스 좌석 안에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 었고, 잠에서 깨어 보니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 피고인의 손바닥’ 이 올려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또 한, 피해자의 왼쪽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해자 허벅지 부분에 놓여 있던 피고인의 손의 위치와 피고인의 얼굴을 휴대폰으로 사진촬영한 후 곧바로 112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판시 범행 일시에 피해 자가 코트를 입고 있었고 좌석에 앉으면 코트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살짝 덮는데 피고인이 코트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의 중간부분을 손바닥으로 위아래로 쓰다듬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 자의 코트 안쪽의 허벅지 부분은 버스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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