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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7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부산진구 B에 있는 ‘C’ 클럽의 손님이고, 피해자 D( 여, 24세) 은 위 클럽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2. 17. 01:00 경 위 클럽 내 ‘DJ’ 박스 앞에서, 클럽 손님에게 샴페인을 전달한 후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위하여 피고인 앞 통로를 지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쓸어 만졌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00 경 위 클럽 내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종아리와 허벅지 사이를 쓸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13416 판결 등 참조). 우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 2 항 강제 추행 부분( 이하 ‘2 차 추행’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 당일 03:24 :25 경 피고인이 벽에 기대어 양팔을 뻗어 피해자 앞 앞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만진 사실은 앞 사람에 가려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앞선 여성의 손을 잡은 후 곧바로 양팔을 제자리로 가져 다 놓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과 스칠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의 시선이나 동작, 그 밖의 경위 등을 살펴볼 때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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