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서울 구로구 구로3동 1131-1 기아자동차 빌딩에 있는 기아자동차 구로영업소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구입자금 대출계약 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영업사원 성명불상자에게 사실은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여 운행하면서 36개월간 매월 964,293원씩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계약심사표, 대출계약서 및 약정서, 입금내역표, 지정입금표, 캐피탈 상담이력조회,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권의 원금을 상환하려고 노력 중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