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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5.01 2013고정4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9.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시가 2,939만원 상당의 D 쏘렌토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 E에게 "2,930만원을 차량대출을 해주면 36개월에 걸쳐 매월 원리금으로 890,036원씩 불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더라도 차량을 운행할 목적이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즉시 차를 처분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93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대출신청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합의되어 피해자가 고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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