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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13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4.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자(주) C대리점에서, 피해자 (주)현대캐피탈 소속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정상적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돈이 필요한 것처럼 “그랜져HG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구입대금을 대출해 주면 2011. 12. 25.부터 2015. 11. 2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87,734원을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를 소유할 목적으로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직업이 없어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구입대금을 대출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해 돈을 융통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한 상호 불상의 자동차매매상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고려한 정상]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등 -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다른 세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도 변제자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채 신용대출을 해 준 잘못이 있는 점 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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