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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3고단6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441』 피고인은 2013. 3. 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기아자동차 C대리점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 D에게 “K7차량 구매대금 3,000만원을 대출해주면 매달 716,997원씩 48개월 동안 상환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와 같은 내용의 현대캐피탈 자동차 할부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현대캐피탈 서대구지점에 제출하게 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K7 차량을 운행할 생각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구매하였고, 이를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피해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 하여금 K7차량 대금 3,000만 원을 그 즉시 기아자동차에 결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6579』 피고인은 2013. 5. 7.경 대구 수성구 천을로 173(매호동)에 있는 ‘달구벌 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대출 담당자인 E에게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매달 188,000원씩 2018. 5. 7.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일용직 근로자로 수입이 일정하지 아니하고 약 6,000만원의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 달구벌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4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2013고단6579』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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