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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7 2017가단381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피고 2 내지 피고 11)에 대한...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인정증거 : 갑제1호증의1, 2, 3) (1)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등기일자 ‘1931. 9. 16.’로, 등기원인 ‘1931. 9. 7.자 매매’로 하여 망 L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고, 현재까지 소유권변경등기는 마쳐진 것이 없다.

(2)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 변동일자 ‘1944. 4. 7.’로, 변동원인 '소유권이전'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소유권자로 기재되어져 있다.

(3) 1980. 11. 28.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진주시 N 대 89㎡와 그 지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11. 28.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시효취득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망 L으로부터 1944. 4. 7.경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였는바,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2000. 11. 28.을 포함하여 그 전후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를 갑제1 내지 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바{현재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망 L이 등기되어 있음은 위에서 보았고, 피고 대한민국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짐을 전제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망 L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고, 피고 대한민국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자가 과거든 현재든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 설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00. 11. 28. 시효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닌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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