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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합2697
소유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일제 강점기 임야 조사 당시 종손인 D(34세손, 1931. 12.경 사망)의 명의로 사정받아 명의신탁 한 것으로, D의 사망 후 장자 망 E(1931. 11.경 사망)의 장자 F이 대습상속인으로서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고, F이 1939. 2. 23. 사망하자 그 아들인 피고 B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아무런 권원 없이 별지 목록 제1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별지 목록 제1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은 미등기 상태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별지 목록 제12 내지 25항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며,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집절차에 의하여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채권자대위소송으로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피보전권리가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소가 적법한 종중총회 결의를 거쳐 제기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1) 2014. 6. 28.자 총회 결의의 효력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8.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종원 27명이 출석하고 14명이 C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가운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복구에 필요한 소송 등 일체의 업무를 회장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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