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3 2010가합68621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은, 원고들의 선대인 망 H가 1950년경 서울 영등포구 I 답 2,300평, J 답 1,659평, K 전 1,162평, L 답 3,458평 중 652평, M 전 3,047평 중 1,117평, N 대 998평 중 62평[이하 위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는 위 I 토지 중 일부이다]를 농지분배받아 상환완료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그럼에도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농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것은 무효이므로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현재의 피고 구로구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① 피고 대한민국을 대위하여 피고 구로구를 상대로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②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들의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구로구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판단되어 피고 대한민국이 결국 원고들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면, 그 대상청구권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시가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망 H가 과거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이 사건 농지를 분배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재심에 의해 취소된 바 없으므로, 위 확정판결과 동일한 내용의 소인 이 사건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② 가사 원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