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가 모두 피고 B의 소유임을...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① 피고 B가 1914. 6. 20.경 ‘(전북 완주군) C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기 전의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이 1952년경 ‘하천’으로 바뀐 이래 줄곧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른바 ‘공공용지’로 편입이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비록 하천이 본래의 모습에 의하여 공물(公物)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피고 대한민국이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