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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4 2018가단21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관계에서, 별지 목록에 나오는 각 토지가 모두 피고 B의 소유임을...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① 피고 B가 1914. 6. 20.경 ‘(전북 완주군) C里’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분할 및 지목변경되기 전의 을 사정받은 사실과 그 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1952년~2011년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토지로 지목변경 및 거듭 분할되었지만, 이 사건 각 토지가 여전히 모두 미등기 토지로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② 위와 같이 구 토지대장에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이 완전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 구 토지대장에 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등록된 소유명의자를 특정할 수 없는데다가, 현재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피고 B의 동일성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사실을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 B의 채권자들로서는 피고 B를 대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위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그 각 소유권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이 1952년경 ‘하천’으로 바뀐 이래 줄곧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가 이른바 ‘공공용지’로 편입이용되어 왔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점유 취득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비록 하천이 본래의 모습에 의하여 공물(公物)의 성질을 가지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피고 대한민국이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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