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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7.07 2016가단71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 및 나머지 피고들에게 충북 음성군 K 전 2,400㎡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음성군 K 전 2,4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L 임야가 1975. 11. 24. 전으로 지목이 변경되면서 위 번지로 전환된 것으로,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는 1944. 3. 29. 주소가 ‘M’인 N이 소유권보존을 하였다가 1996. 12. 20. N의 등록이 말소되고 피고 대한민국이 소유권보존 등록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의 구 토지대장에는 N의 이름 위 주민등록번호 란에 ‘O’라는 기재가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소유권자로 기재되었던 N이 일본인인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이 소유권등록을 말소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1996. 12. 20. 접수 제22691호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의 부친 P의 제적등본에는 성명의 표시 중 ‘Q’ 부분 오른 편에 ‘R’이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고, P의 본적은 충북 음성군 M이며, 출생일은 S이다. 라.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와 함께 P의 상속인들로 그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P의 제적등본 중 ‘Q’ 부분 오른 편에 ‘R’이라는 문구가 병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N은 P이 창씨개명을 하여 변경된 이름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의 토지대장에 N의 주소로 기재된 ‘M’은 이 사건 토지의 지번에 비추어 볼 때 ‘충북 음성군 M’을 뜻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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