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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23 2016고단4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달 1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9.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 23.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5. 14. 경 불상지에서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D이 교사로 채용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재단 기부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보내

주면 사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정규 교원으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E) 로 2010. 5. 14. 경 금 2,000만 원을, 같은 달 20. 경 금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금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 일자 불상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상호 불상 카페에서 후배 펜싱선수인 피해자 C에게 “ 기부금을 내면 고양 외고 교사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부금 등의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F) 로 2014. 6. 17. 경 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7. 3. 경 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8. 4. 경 금 100만 원을, 같은 달 14. 경 금 100만 원을, 같은 달 27. 경 금 50만 원을, 같은 해

9. 24. 경 금 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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