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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7 2017고단55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1985. 3.부터 학교법인 B에서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하여 현재 영어과 교사로 재직 중이고, D은 2010. 3.경부터 2010. 12.경까지, 2013. 3.경부터 2017. 1.경까지 C고등학교의 영어과 기간제 교원으로 재직하였다.

C고등학교는 2016. 12. 5.경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을 공고하고, 2017. 1. 2.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지원서를 접수하였으며, 2017. 1. 7.경 필기고사, 2017. 1. 10.경 서류심사, 2017. 1. 11.경 수업시연, 2017. 1. 12. 면접을 각 실시하여 2017. 1. 25.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였고, D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에 지원하였다.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의 각 교과별 서류심사 기준은 교과회의를 통해 결정하여 교장 E이 결재하였고, C고등학교의 정규 교원 채용은 교장 E의 제청으로 학교법인 B 이사회 회의를 통해 학교법인 B이 결정하였다.

2016. 12. 29. C고등학교 영어과 교사인 피고인, F, G, H, I, J, K은 C고등학교 2017학년도 정규 교원 채용의 영어과 서류심사 기준 10점의 배점을 정하기 위해 투표를 통해 대학가산점 2점, 전공가산점 2점, 성적가산점 2점, 경력가산점 2점, 어학성적 2점을 부여하기로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표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2016. 12. 29.자 심사기준안에 따르면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D이 서류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심사기준안을 변경하여 D을 서류심사에서 통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C고등학교 교장실에서 E에게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이 표결로 처리되었음을 알리지 아니한 채 ‘영어과 교과별 심사기준안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협의를 더 해야겠다’고 말하고, E으로부터 '공통기준과 중복되지 않게 영어과 교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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