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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9 2016고단33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18.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 당신의 딸이 교사로 임용되려면 영남 공업고등학교에서 주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영남 공업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전교조 교사에 대한 해직 재판이 계류 중이고, 재단에서 반드시 승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충원하는 방법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을 영남 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8. 10. 22. 위 E 호텔 커피숍에서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7,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1. 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당신 아들을 2009. 6. 경까지 영남 공업고등학교에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주겠다.

정규직 교사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을 영남 공업고등학교 정규직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정규직 교사 채용 대가 명목으로 2008. 12. 8. 경 위 E 호텔 커피숍에서 2,000만원을, 2008. 12. 12. 경 같은 장소에서 3,000만원을, 2009. 1. 5. 경 같은 장소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6,0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사본, 계좌거래 명세표, 확인 서, 예금거래 내역 증명, 영수증, 2009 학년도 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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