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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2002. 3. 8. 선고 2001가단4012 판결 : 항소기각
[부당이득금][하집2002-1,262]
판시사항

[1]기간제교사의 법적 지위

[2]기간제교사가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보수교육의 교육비가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기간제교사는 교원 수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서 신분보장, 휴직, 정년 등에 관한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정규 교원으로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

[2]신분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의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초등학교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의 교육비는 그 교사가 속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라거나 전혀 필요없이 지출하게 된 교육비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

A

피고

강원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복)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6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B과를 졸업한 뒤 1999. 5.경 피고가 시행한 초등학교 기간제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위 임용시험 공고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1년을 기한으로 하고 3년의 범위 내에서 해당학교가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는 1999. 6. 7.부터 같은 해 8. 12.까지 10주 동안 336시간의 교과전담보수교육을 이수하고 같은 해 8. 23.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1999. 9. 1.부터 기간제교사로서 초등학교에 근무하였다.

나.그러던 중 피고는 기간제교사 중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교원은 672시간의 추가 보수교육을 받거나 교육대학의 계절제 3학년에 편입하여 교육을 받도록 하였고 위와 같은 방침에 따라 원고는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기 위하여 2000. 1. 25.부터 2001. 1. 8.까지 675시간 동안 '초등학교 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을 이수하면서 그 연수교육비 금 1,666,000원을 지출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1. 2.경 정규 초등학교 교원선발 최종시험 합격한 뒤, 2001. 3. 1.부터 춘천시 C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오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정규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교사로서 필요한 일반적 교육을 대학교육과정에서 대부분 이수하였고, 뿐만 아니라 기간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는 과정에서 336시간의 교육을 받았으므로 원고로서는 675시간의 교육을 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고 교사로 근무하던 중 받은 연수에 대하여는 그 비용을 교사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675시간의 연수교육비와 출장비 1,000,000원을 합한 금 2,666,000원을 지출하였는바, 이는 피고가 부담하였어야 할 금액이므로 피고로서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기간제 교원의 지위

(1)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①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의 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1.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의 1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4.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중한 감독적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7조 , 제49조 내지 제51조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제70조 , 제73조 내지 제80조 , 제82조 내지 제83조의2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교육공무원법 제38조(연수와 교재비)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공무원의 연수와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그 실시에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연수에 필요한 교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지 위

앞서 본 관계 법령에 따르면, 기간제교사는 교원 수급과정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임시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으로서 신분보장, 휴직, 정년 등에 관한 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정규 교원으로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그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되는 지위에 있다.

다. 판 단

앞서 본 기간제교사의 지위 등을 고려할 때 기간제교사에게 당연히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서의 임용 자격이 부여된다거나 정규 교원과 같은 법률상의 지위가 보장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초등학교교원자격의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이하 '이 사건 보수교육'이라고 한다)을 이수한 기간제교사를 상대로 정규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신분보장이 확보되지 않은 지위의 기간제교사로 재직하다가 정규 교원으로 임용받기 위하여 스스로 받은 이 사건 보수교육의 교육비를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교육비라거나 전혀 필요없이 지출하게 된 교육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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