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6고단37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0.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학원 이사인데 이사장에게 말하여 동아 여자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으니 소개비를 달라.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1억 원이 필요한 데 정교사로 채용되기 전에 우선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1,8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학원 이사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동아 여자 중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1,80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용 증명, 답변서
1.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 취직을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치료를 핑계 삼아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거주지도 밝히지 않고 있는 등 형사책임을 회피하려 고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