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2.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5.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1. 5.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 받고,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2. 11. 23.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정형외과 연합의원 502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135만 원과 지갑 1개, 신용카드 및 현금카드 6매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3:10 경부터 13:3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 병원 302호 병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 경 이천시 I에 있는 J 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업무가 마감되어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의 원무 차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간 응급실 접수 창구 수납 통에 들어 있던
오백 원짜리 동전 20개, 백 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6,000원의 현금을 꺼내
어 상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해서 원무과 앞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 사랑의 금고' 통을 상의 안쪽에 감추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