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7.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7. 6. 14.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4. 1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2699』 피고인은 2018. 7. 17. 09:55 경 대전 대덕구 B 여인숙에서 잠겨 있지 않은 C 호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한성 노트북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578』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22. 19:30 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지하 1 층 G PC 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한 후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서랍에 들어 있던 열쇠를 꺼내
어 PC 방 카운터 앞에 있는 현금 충전기계를 열어 현금을 꺼내고, 계속하여 카운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현금 6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 범행을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02:00 경 대전 동구 H 앞도로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피해자 I에게 “ 할머니 상을 당해서 급하게 서울로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필요하다.
우리 어머니가 당신에게 돈을 빌려서 올라 오라고 했다.
5만 원을 빌려 주면 바로 송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의 어머니와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고 할머니가 상을 당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