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3. 5.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7.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7월을, 2008. 8. 13.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0. 7. 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6, 2014고합59, 2014고합6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2. 초순 14:30경 거제시 C에 있는 D정형외과 연합의원 502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을 사용하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잠바 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135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1. 13:1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에 있는 G병원 302호 병실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지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7. 00:30경 이천시 I에 있는 J병원에 입원해 있던 중 업무가 마감되어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원무차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야간응급실 접수창구 수납통에 들어있던 오백원짜리 동전 20개, 백원짜리 동전 60개 등 합계 16,000원 상당의 현금을 꺼내어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고, 계속해서 원무과 앞 계산대에 있던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사랑의 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