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5. 4.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2.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7. 2.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5』 피고인은 2017. 11. 29. 14:24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4 층 ‘D 교회’ 의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로 침입한 뒤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LG G4 스마트 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 1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6. 12. 03:00 경 평택시 F에 있는 G 병원 노상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우리은행 카드 2 장, 신분증 2 장, 현금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미수 피고인은 2017. 6. 15. 13:50 경 평택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에서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으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H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L )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