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9.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2. 4.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절도 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 범죄사실]
1. 상습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18. 18:30 경 충주시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 피해자 E와 함께 출입하여 식사를 하던 중, 위 식당 밖에서 피해자가 잠시 담배를 피우는 사이에 위 식당 안에 있던 현금 약 5만원, 농협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의 웃옷 안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3:12 경 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단란주점 ’에 손님으로 출입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계산대 부근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5천 원 및 국민은행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이를 피고인의 허리춤에 감춰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8. 07:27 경 제천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이라는 상호의 주점에 출입하여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에게 “ 내 와이프의 신용카드이다 “라고 말하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