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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09 2017고단33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6. 23.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7. 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2017 고단 336』

가. 특수 절도 1) 피고인들은 2017. 1. 6. 02:00 경부터 같은 날 04:25 경 사이 창원시 마산 회원구 양 덕 서로 30에 있는 메트로 1차 아파트 지하 2 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벤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그레이스 향수 1개 시가 2만 원 상당과 100 원짜리 동전 10개, 500 원짜리 동전 2개 등 합계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F 소유의 G 지프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위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물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5개, 500 원짜리 동전 1개 등 합계 1,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의 I 다 마스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부로 들어가 동전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 원짜리 동전 10개, 500 원짜리 동전 4개 등 합계 3,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J 소유의 K BMW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 차량 내부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차량 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던 중 이를 목 격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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