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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6.18.선고 2015고단747 판결
절도
사건

2015고단747 절도

피고인

A

검사

송명진(기소), 박형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이삿짐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삿짐을 포장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김해시 C아파트 1201동 603호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다만, 연번 10의 일시는 2015. 3. 12.로 정정함)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전후하여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함. 다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서동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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