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7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으로 이삿짐 운송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이삿짐을 포장하면서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2.경 김해시 C아파트 1201동 603호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던 중,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4k 금팔찌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초순경부터 2015. 3. 12.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8, 10 내지 12 기재(다만, 연번 10의 일시는 2015. 3. 12.로 정정함)와 같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수사첩보보고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2014년 7월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약식명령을 전후하여 11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아니함. 다만, 위 약식명령 외에는 아무런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