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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단7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3. 02:05경 광주시 B빌라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티볼리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5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내지 5, 7, 8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총 1,382,000원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6, 9번 기재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수사기록 66쪽, 185쪽), 각 현장사진 등(수사기록 138쪽, 159쪽, 17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 7, 8번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5번 기재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9번 기재 각 절도미수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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