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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23 2020고단9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9. 12:4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마트 지하 3층 주차장 M354 구역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 180만 원, 시가 34만 원 상당의 워커힐 호텔 숙박권 1매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2. 11:5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D의 진정서

1. 수사보고(H 상동점 CCTV 분석), 내사보고(CCTV 확인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 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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