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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09 2017가단7358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와 여수 C공사, D 철골도장 공사, D TOUCH-UP 도장 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 주식회사 A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금액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C D D D A D

나. 피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인 피고 B는 2017. 4. 27. 피고 주식회사 A의 위 미지급 공사대금을 연대하여 지급하겠다는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B는 지불각서 작성 이후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 단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114,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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