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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7 2016가단1220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은 D 집단에너지시설 보일러 배관제작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하도급 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2013. 4. 19.∼2014. 8. 30. 계약금액: 220,000,000원 배관제작 설치노무비: 132,953,124원 pipe support & shoe: 12,532,744원 간접비 & 소모자재비: 26,121,678원 Touch-up 페인트: 13,456,622원 현장관리 및 기타 경비: 27,838,995원 안전관리비: 7,096,837원 계약보증금률: 10%

나. 피고 회사는 2013. 4. 24.경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 보조참가인, 보험가입금액 22,000,000원, 보험기간 2013. 4. 19.부터 2014. 8. 30.까지로 정하여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보조참가인에게 위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정서 중 원고의 청구와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보험사고 및 주계약의 해지) 본인과 보증인은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시기 및 주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보통약관의 내용이 아래 각 호와 같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1. 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는 본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회사가 보증하는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발생한 것으로 합니다.

2.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하여는 주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되어야 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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