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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24 2018가단9090
차용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9년경 가스설치공사업자인 원고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가스충전소 공사를 이행하였으나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피고 B는 2009. 10. 15.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법률사무소 증서 2009년 1314호로 ‘피고 B가 2009. 11. 15.까지 82,000,000원을 지급하고,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10. 15. 원고에게 ‘피고 B가 2009. 10. 15. 원고로부터 8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자는 연 20%로 계산하여 2009. 11. 15.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및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따라 채무자인 피고 B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항변 피고 C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서 차용일로 정한 2009. 10. 15.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어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의한 채무는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상인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이 사건 차용금증서에 변제기일을 2009. 11. 15.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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