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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0 2015가단2196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4,754,5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6호증,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0. 29. 피고 B(이하 “피고 전문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그래픽 디자인 실사출력 및 사인용 제작 납품, 설치계약을 5,250만 원에, 그리고 용역공급계약을 2,400만 원에 각 체결한 후 그 계약대로 이행하였으나 총 계약금 7,650만 원 중 51,745,455원만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전문회사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 24,754,545원(= 7,650만 원 - 51,745,45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원고는, 원고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전문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들의 대표이사인 D으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의 명함을 건네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 C이 원고에게 위 제1항 기재 각 계약에 따른 물품공급 및 용역공급을 직접 지시하였으므로, 피고 C은 피고 전문회사와 연대하여 위 나머지 대금 24,754,545원을 지급할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전문회사와 연대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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