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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248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6,739,900원, 선정자 D에게 12,655,300원, 선정자 E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은 2016. 10.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과 사이에 휴대폰 가입자 유치업무 및 단말기와 그에 수반하는 물품의 판매 등에 관한 제반 업무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위수탁계약에 따라 수탁업무를 이행하였으나 2018. 12. 31.경까지 수탁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지 못한 수수료 액수는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8호증,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주식회사 B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수수료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9. 2. 13.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판단 1)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수수료를 완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미지급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갑 제28, 갑 제2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C이 피고 주식회사 B과 별도로 피고회사의 미지급 수수료 채무에 대해 개인적인 지급을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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