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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5.22 2015고단3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52세)의 친동생이며, 피해자 E(73세, 여)의 셋째 아들로서, 2004. 8. 1.부터 2010. 1. 4.까지 위 피해자 D의 F을 형을 대신하여 운영하던 과정에서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결국 그만두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고, 피해자들은 평소 술을 많이 마시고 부모형제들에게 험한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연락처, 주소 등을 숨기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지내왔다.

1. 피고인은 2011. 5.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여동생 H의 집에 찾아 가 자신의 스타렉스 승용차에 H을 태운 후 “D을 죽이기 위해 차에 칼을 싣고 왔다, 오빠가 사는 곳으로 안내해라”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H을 통해 피해자 D이 전달받게 함으로써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4. 12: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에 찾아 가, 피해자는 자리에 없고 직원 I, J 등만이 있자 신문지로 감은 식칼(칼날길이 미상)을 그곳 탁자 위에 올려놓고 위 직원들에게 “너그 사장 목 딸라고 왔는데 어디 있노, 운 좋은 줄 알아라”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이를 I를 통해 피해자 D에게 전달하게 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5. 6.경 장소불상지에서 모친인 피해자 E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 E에게 "억울하다, D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피해자 E의 아들인 D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해악을 고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11:00경 장소불상지에서 친누나 K이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전화를 걸어 K에게 “부모형제 연락처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두 죽여 버리겠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이를 K을 통해 모친인 피해자 E이 전달받게 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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